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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6가단52649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2016.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5.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녹색안전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망인 보험 수익자: 사망 시 원고 보장 내용 교통재해 사망 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75,000,000원 일반재해 사망 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매년 4,500,000원을 10년간 지급

나. 망인은 2016. 7. 12.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 ‘망인이 자살한 것은 일반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자살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일반재해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 정신질환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을 1호증으로 제출된 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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