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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5:01 경 경기도 의정부시 화룡로 188에 있는 발 곡 역 앞 길에서 고모인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 나 B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가족문제이니 가라, 씨 발 새끼야 ”라고 크게 욕설을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목을 세게 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죄하였고 해당 경찰관 역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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