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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4:00 경 구리시 검 배로 5 노상에서 성인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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