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9:10 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16번 길 66-13 소재 덕 계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 다 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면서 그 렌즈가 빠지고 눈썹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도 입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차례 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을 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