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48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흥분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35 세) 이 이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더욱 흥분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타고 평 택 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의 뒷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치안 센터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위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그에게 “ 씨 발, 새끼들, 나 수갑 풀어 주면 너희들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내가 풀려나면 너희들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