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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7:1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9 세), 경장 G(30 세) 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뭘 꼴아 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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