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폭행을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