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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7 2016고단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9:1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D(62 세) 가 E 인력사무소 사장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왼쪽 뺨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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