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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6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양산시 C에 있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일명 ‘ 깜깜 이 차량’ 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 장으로 데리고 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업주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은 도시락 등 게임 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홍보하는 총괄적인 관리를, D는 야간 시간 (21 :00-09 :00) 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 및 영업장 부 정리를, E은 야간 시간의 ‘ 문방 ’으로 게임 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는 주간 시간 (09 :00-21 :00) 의 ‘ 문방 ’으로 게임 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G은 주간 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 깜깜 이 차량 (P) ’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H은 주간 시간에 게임 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 환전 상’ 역할을, I은 야간 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J은 주간 시간의 ‘ 깜깜 이 차량’ 운전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할을, K는 주간 시간에 위 ‘ 깜깜 이 차량’ 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 따라구 미 차량’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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