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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3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오락실의 야간 환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실업주 D, 주간 관리자 E, 주간 환전담당 F, 야간 관리자 G 등과 함께 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오션 킹 덤’ 게임 기 40대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 장 내 설치된 환 전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 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 F,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자인 서,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야간 조( 야간부장, 환전, 알바생, 문방) 공 범 등 확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2~3 일 정도 환전을 해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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