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6』 피고인은 2012. 6. 경 C, D, E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인 불법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D은 게임 장 영업 장소 제공 및 일명 ’ 바지 사장‘ 을 고용하는 역할을, C은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E과 피고인은 D과 C을 대신하여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6. 중순경 보령시 F, 2 층에 있는 ‘G 게임 장‘ 을 임대하여 ’H 게임 랜드‘ 로 상호를 변경한 후 같은 달 19. 경 바지 사장인 I 명의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C은 같은 달 18. 경 청소년 게임 물인 ‘ 에어 스트라이커’ 게임 물에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는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지급한 돈에 해당하는 점수가 일정하게 차감되고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는 릴 회전류인 ‘ 바다 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는 게임기를 제공하고, E은 주간 시간에 아버지인 D을 대신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야간 시간에 C을 대신하여 게임 장을 관리하고, E과 피고인이 매일 오전 09:00 경 게임 장의 수익금을 정산한 후 정산한 수익금을 D과 C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2. 6. 21. 경부터 2012. 7. 13. 19:40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들 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