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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224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K 게임 랜드’ 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 L은 경찰의 단속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해 주는 속칭 ‘ 문방’ 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어서는 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자신이 아는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장으로 와서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부장을, L은 경찰의 단속 등이 있는지를 출입문 밖에서 확인해 주는 역할( 이른바 ‘ 문방’)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0.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M 2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정장치가 부착된 철문과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The Fighter' 프로그램( 이른바 ’ 심의 버전‘) 과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의 여신‘ 프로그램( 이른바 ’ 영업용 버전‘) 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 영업용 버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아케이드 게임기 70대를 구비하였다.

L은 ‘ 문방 ’으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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