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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2구단2148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주식회사 에스엠트로닉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9. 28. 16:00경 근무하던 중 두통과 손발 저림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우측 시상출혈, 뇌실내 출혈, 좌측 반신 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9. ‘업무강도, 업무형태, 업무력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 및 감당치 못할 스트레스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성수신기 제조를 위한 첫 공정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 본체 케이스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 또는 케이스 내 부착된 기판의 조립상태를 확인한 뒤 자동 컨베이어 파레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업무 특성 상 스트레스가 심하다.

특근 근무와 연장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업무가 과중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9:00~18:00 (연장근무 시 1일 2시간 이내 휴게시간 : 11:00경 및 16:00경 각 10분 점심시간 : 12:40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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