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28.경 삼성SD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8. 10.경부터 천안 사업장 내 전지조립 부서에서 B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 19:00경 사업장 복도에서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급성대동맥박리증, 급성심낭삼출액, 말초혈관폐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29.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 ‘업무 내용 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일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9. 8. 10.경 천안 사업장으로 발령받아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 적응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근무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구내식당 아침제공시간 : 06:00 ~ 07:45, 점심제공시간 : 11:20 ~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