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14.경 승무원으로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후 2011. 8. 17.경부터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4. 출근을 위하여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두통이 시작되었고 사업장에 도착한 후에는 입가에 거품이 흐르고 말이 어눌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2. “2011년 건강검진 상 발견된 심방세동이 뇌경색 발생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 8호증, 을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하철 승무원으로서 17년 넘게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출퇴근 시간 및 휴일이 불규칙하고, 차량고장과 사상사고 등이 항상 동반되어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2011. 3. 13.경에는 승객이 열차에 뛰어들어 사상한 사건이 있었는바, 원고는 죄책감과 괴로움에 힘들어 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1995. 4. 14.경 입사한 후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17.경부터 기관사로 업무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