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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단502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4. 대영건설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B공업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6. 23.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량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 4일 동안 연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2일은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하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로 적응이 힘든 상태에서 사업주가 공기를 단축하는 바람에 식사 및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늦게까지 작업을 강행하여 발병 4일 전부터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원고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인데 해머기능이 없는 드릴로 작업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더욱더 증가되었다.

원고는 기존 질환이 전혀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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