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상가관리단은 147,07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빌딩 및 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며, 피고 기영유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영유통’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1001호, 1002호, 1003호, 1005호 4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피고 진도화성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도화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체와 5층 일부의 구분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로이모터스(이하 ‘피고 로이모터스’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1007호 등 11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8. 27.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금성유리 주식회사(이하 ‘금성유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07. 11. 30.부터 2012. 10.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피고 관리단이 설립되자, 원고는 2009. 4. 7.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2009. 5. 1.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임받았고, 미납 용역비 또는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자는 월 2.5%(=연 30%)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금성유리가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