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