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등 합계 5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