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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8가합54355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가합543555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원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529,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6. 3. 21. 14:30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의 교차로를 포천 방향 쪽에서 서울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경추손상, 뇌간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정원 5명을 초과하는 6명(5세의 유아 포함)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탑승 인원의 구성,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원초과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경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2호증, 을 1,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초 사항

1) 생년월일, 성별: J생, 남자

2) 사고발생일: 2016. 3. 21.

3) 사고 시 연령: 88세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 남자의 65% 수준인 사고일로부터 3.0615년(= 4.71년 X 65%)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21.로 본다.

5) 후유장해

가) 신경외과

① 경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4.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C항 준용, 기왕증 기여도 40% 반영)

② 뇌간경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 부·뇌·척수 Ⅸ-B-2항 준용, 기왕증 기여도 80% 반영)

③ 중복장해율 47.18%[= 44.4% + (100% - 44.4%) X 5% ÷ 100]

④ 전체 후유장해 100% 기준 기왕증 기여도 41.39%[= 1 - {47.18%(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한 중복장해율) ÷ 80.5%(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중복장해율)}]

나) 이비인후과: 청력감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 양측 5피트에서 가청, 기왕증 기여도 69% 반영)

나. 향후치료비

1)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55일, 1개월 24일) 동안 진찰료 15,380원(월 1회), 검사비 1,350,213원(= 근전도 625,833원 +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98,800원 + 자기공명검사 625,580원, 연 1회), 투약비 260,700원(= 4,740원 X 55일, 매일), 물리치료 비 522,900원(= 24,900원 × 3회 X 7주, 주 3회), 정기점검을 위한 입원비 1,500,000원 (연 2회) 합계 3,649,193원이 소요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기왕증 기여도가 41.39%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은 2,138,792원(= 3,649,193원 × 58.6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26.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73,367원(= 2,138,792원 × 0.8759)이 된다.

2) 한편, 원고는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1년간 합계 10,149,273원이 향후치료비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향후치료비는 그 기대여명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대여명은 2019. 3. 21.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성형외과 치료를 위하여 반흔성형술 등으로 1회 2,212,5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37,928원(= 2,212,500원 × 0.8759)이 된다.

다. 보조구비

1) 경추손상 등으로 바퀴의자(4,000,000원), 바퀴의자용 방석(300,000원), 욕창방지용 깔개(150,000원)의 구입이 필요한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기왕증 기여도가 41.39%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은 2,608,145원[= (4,00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X 58.61%]이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284,474원(= 2,608,145원 × 0.8759)이 된다.

2) 양측 청력감퇴로 보청기(양측 합계 4,000,000원)의 구입이 필요한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중 기왕증 기여도가 69%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은 1,240,000원(= 4,000,000원 X 31%)이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2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86,116원 (= 1,240,000원 × 0.8759)이 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지팡이, 체온계, 기저귀 등의 간병보 조용품이 필요하므로 그 구입비용 합계 1,831,210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간병보조용품의 필요성 또는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호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적어도 가족 등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경추부 협착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원고에게 신경외과적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의 기왕증 기여도 41.39%를 참작한다.

3)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3. 21.부터 여명종료일인 2019. 3. 21.까지의 개호비용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왕증 기여도 41.39%를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65,725,040원(= 112,139,635원 × 58.61%)이 된다.

마.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명목으로 2016. 5. 12. K의료원에 111,820원, 같은 날 의료법인 L에 14,830원, 원고에게 2016. 6. 29. 150,000원, 2017. 10. 27. 8,338,780원, 2017. 11. 2. 1,152,000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16. 8. 1. 6,597,330원, 2016. 9. 22. 1,413,260원 합계 17,778,0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체 후유 장해 100% 기준 복합기왕증 기여도는 40.22%[= 1 - {50.45%(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한 중복장해율) ÷ 84.4%(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중복장해율)}]이므로, 위 기여도 비율 40.22%에 해당하는 7,150,319원(= 17,778,020원 X 40.22%)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5,756,606원[= 향후치료비 3,811,295원(신경외과 1,873,367원 + 성형외과 1,937,928원) + 보조구비 3,370,590원(바퀴의자 등 2,284,474원 + 보청기 1,086,116원) + 개호비 65,725,040원 - 공제금 7,150,319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3.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이재경

판사 서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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