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4771(본소) 손해배상(자)
2018나478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하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5313225(본소), 2017가단518121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738,070원 및 그 중 179,49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41,674,770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9,573,2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각 2018.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18,42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73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0.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7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 차량이 원고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화단과 가드레일로 구분되어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화단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에서 3차선을 통과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선까지 무단횡단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발생시간은 일몰시간인 18:16으로부터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19:10이고, 도로 우측에 방음벽 및 도로표지기둥이 있어 시야를 확보하는데 장애가 있으며, 원고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 사고 당시 충격속도를 분석한 결과 피고 차량의 속도가 충돌추정구역에서 72~82km/h로 산출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스스로도 사고 당시 낙하물이나 사고 흔적인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차량이 충격된 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 차량의 파손상태 및 최종정지 위치, 원고의 최종전도 위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27. 피고 차량 운전자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h이고, C가 2차로를 시속 약 60~80km/h로 진행하는 등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8. 10. 1.까지 피고로부터 선행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외 치료비 및 가지급금으로 합계 230,738,0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 230,738,0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30,738,070원 및 그 중 179,49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41,674,770원에 대하여 2018. 8. 1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9,573,200원에 대하여 2018. 10,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2017.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고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정현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