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서 석산개발업체인 유한 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광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F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G 및 H 일원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이고( 등록번호 I, J), 피고인은 2012. 9. 5. 경 5년 간 위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 ㆍ 취득할 수 있도록 F 주식회사로부터 조광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2. 경 5년 간 조광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광권에 따른 각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채 석기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7. 경 광주 서구 K 4 층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L 주식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 쇄석기 등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 을( 임 차인), 상호 : F( 주) 대표이사 E’ 기 재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F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 처 런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임의로 F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