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인 사람인바, 2008.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I이 J로부터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충남 태안군 K 외 67필지 소재 ‘L(변경전 M)’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골프장은 ‘N코스’, ‘O코스’, ‘P코스’ 등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N코스에는 피해자 Q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된 규석광구(광업지적 모항 58호 소단위 2, 4호, 광종명 규석, 면적 137ha ) 28760㎡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규석광구 지상에는 약 1m의 깊이로 붕적된 규석 광물 약 91,821,55㎥이 노출되어 있었고, 피의자의 발파작업을 통하여 규석 광물 약 14,700㎥이 채취되었던바,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광물을 수거해 갈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채취한 광물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적재한 후 N코스 밖 인근 저지대 및 늪지대에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규석 광물 합계 106,521.55㎥(평균 규석 분포 92.71%)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골프장 부지인 충남 태안군 K 외 67필지의 소유자이자 골프장 건설사업을 주관한 주식회사 J로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N코스에서 절토한 암석 등을 이용하여 N코스와 그 주변의 저지대 등을 매립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N코스에 있는 피해자의 규석광구 안에 있던 일부 규석광물들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다른 암석 등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가 N코스 밖의 저지대 등을 매립하는 성토재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