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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광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은 준보전산지인 군산시 C 일원에서 노천으로 운모 광물 채굴을 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골재도ㆍ소매업자인 유한회사 E의 운영자 F와 운모가 함유된 토석 12,000㎥(루베)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2.경부터 2018. 7. 3.경까지 운모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인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광산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골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운모를 1,377 공소장에는 '1,37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루베)를 채굴하여 파쇄한 다음, 2018. 7. 6.경, 2018. 7. 17.경, 2018. 7. 18.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골재업자가 보낸 25.5톤 트럭 총 81대에 상차하여 주는 방법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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