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허위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E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5. 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부동산 중개업에 사용하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의 양식에,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연천군 F 외 1필’, 보증금 란에 ‘ 金 삼천만 원정 (30,000,000)’,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임의로 수기로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0. 2. 19. 경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연천군청 E 면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확정일 자부에 등재하기 위해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 천로 376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 법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전 세)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와 같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나. 의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