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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37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던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6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골프장 내이지만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던 규석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발파작업으로 채취된 규석 광물을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관하여 구 광업법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업법’이라고 한다

) 제5조 제1항은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업법이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면서(2011. 1. 28.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광업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또한 개정 광업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개정 광업법 시행 당시 ① 구 광업법 제15조에 따라 광업권 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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