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2. 원고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동양유통 주식회사(이하 ‘동양유통’이라 한다)의 연체 전기요금 21,160,840원을 대신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 전기사용계약의 사용자 명의를 동양유통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3. 8.부터 2013. 11.까지의 전기요금 11,053,730원이 미납되자, 원고는 2013. 11. 26.경 이 사건 건물에 단전조치를 취하고,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이후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임차인 중 1인인 D과 새로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다시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의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부터 2013. 11.까지의 미납 전기요금 11,05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해지일인 2013.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의 무효 등 주장 부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동양유통이 아닌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은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전기 공급을 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