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B(고객번호 C) 및 D(고객번호 E)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9. 3.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전기 공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미납된 요금은 합계 23,013,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23,01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0. 3. 31.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인도하고, 2010. 4. 7. 이 사건 업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 연체된 이후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전기공급제한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용된 전기사용료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1항에서 '원고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고는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