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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803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주식회사 파라스로부터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공장 2동의 2층 전체와 사무동의 2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임차 부분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 중 공장 1동 전체와 사무동 2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 원고는 2015. 2. 2.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B을 공동이용고객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전기사용장소로 하는 산업용(갑) 2 고압A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공급조건 제8항에는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변경 시 한전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주식회사 파라스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5. 10. 5.경 주식회사 파라스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B 명의로 2015. 12. 1.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용변경신청이, 원고 명의로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계약을 ‘산업용(갑)’에서 ‘산업용(을)’로 하는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다.

마.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연체되어 한국전력공사가 2015. 6. 8.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계약 명의자인 원고에게 2016. 3.부터 2016. 6.까지 체납된 전기요금 50,836,870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 한국전력공사 F, 피고 C는 2016. 8. 2. 체납된 전기요금 50,836,870원 중 원고가 15,258,071원을, 35,578,799원은 '원고가 피고 B에 문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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