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9. 20:1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00cc 시티백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19: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 지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 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목욕탕에서 그곳 카운터 밑 비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80장 등 합계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 맞은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Q 갤로퍼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검정색 접이지갑, USB메모리 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맬가방 1개와 피해자 S 소유인 손지갑 1개, 하나은행카드 1매, 철도회원카드 1매, 충남신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목사신분증 1매, 1만 원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1장, 2달러권 지폐 1장, 선교사업 관련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