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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구리시 D건물 1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2. 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1,8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500만 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2. 6. 22. 200만 원, 2012. 6. 25. 1,6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1,8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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