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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19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계좌이체에 의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터넷 C 카페에서 만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친하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에 넣을 기름 값이 필요하다. 2019. 3. 말경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번호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넣을 기름값, 자재비가 필요하다. 현금이 없으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모바일티머니를 구입한 다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가르쳐달라. 모바일티머니를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수익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바일티머니 20,400원 상당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 2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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