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100』
1.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부산 중구 B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차용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차용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