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6』
1.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포도밭을 매입하려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포도밭 매입이 아니라 밀린 임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가량의 부채가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집을 팔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봉제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정도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에 1억 3,000만 원 등 약 2억 원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