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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753 피고인은 2014.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안 빠진다, 2주 후에 돌려 줄 테니 아파트 매매잔금 명목으로 무조건 많이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살고 있던 집도 전세보증금이 아닌 월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어 액수가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전체적인 채무가 20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1. 위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710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상 이자를 쳐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D에게 돈을 차용하여 2014. 4. 22.까지 D에 대한 미변제채무가 5억 8,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으로 D에게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4. 4.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F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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