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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5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안방 창문 바깥쪽 노상에 세워져 있는 포터 화물차의 짐칸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밖에서 열고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기름통(휘발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의 침대에 집어 던져 침대 위에 불을 붙였다.

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릇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밖에서 전단지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안쪽으로 집어 던져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불, 베개 등 침구류를 소훼하고 벽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치고 그 불길이 위 가옥으로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이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인 데다가 다른 여러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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