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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8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하여 C이 화를 내자 ‘남자가 술을 먹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바엔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C이 계속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떨어뜨려 그 곳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불 붙은 휴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안방 안 침대 위 이불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으며, 부엌으로 가 스티로폼 상자를 가스렌지에 올려 놓은 후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고자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쫓아다니면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지와 스티로폼 상자에 불을 붙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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