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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8 2021고합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9:00 경 공주시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30 경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E ’에 간다고 하자, 피고인 또한 위 주거지에서 나와 혼자 인근 술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 맥주집에 있는데 올래

’ 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의 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끊어 버리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혼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해바라기 씨 유를 피해 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트리스와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매트 리스에 붙은 불씨가 커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불씨가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나( 장애 미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씨에 놀라 겁을 먹었기 때문에 불을 끈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방화로 인하여 매트리스 일부 만이 불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올리기 위해 침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만 주고 곧바로 물을 부어 불을 끈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주민들이 대피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과 같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 통념상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에 의해 중단한 것이라 기보다 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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