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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린 것을 따지기 위하여 집 안에 들어갔으나, 같은 날 00:40경까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 안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침대에 물을 부어 불을 꺼서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만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침대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 79.65㎡의 벽돌구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인 피해자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 불길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면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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