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3:3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301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고인의 처 E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침대 위에 던져 놓아 그 불길이 위 빌라의 안방 내부 벽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과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위 빌라 305호를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사본
1. 사진(화재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이웃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빌라가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고,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 등 일가족 5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4.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 후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