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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D으로부터 '2016. 7.경 태국에 있는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E E, 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전달받자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위 일을 대신 해주면 법인 설립 건당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일을 대신 했던 자이다.

피고인들과 C은 기존 유령법인인 ㈜F 및 ㈜G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H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로 모의한 후 I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I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한 후 C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기존 법인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주식양도양수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의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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