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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581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818] 피고인 B은 C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C은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후 피고인 A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7.경 김해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D’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정관, 이사과반수결의서, 사원명부, 영수증, 취임승낙서, 자본금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경남 김해시 E, 5층’,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수입향수, 잡화 판매업(도, 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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