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C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설 도박사이트에 일명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G의 지인들로서 G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G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다음 그 이사로 취임한 후, 위 법인 또는 위 법인의 지점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G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 등이 정상적인 법인 등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7. 6. 26.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나주혁신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은 대포 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포 통장 유통업자인 G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