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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468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D, E, I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2.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5. 1. 30.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468』- 피고인 A, B, C, D, E

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피고인 A, C, D, E)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R 1층에서 ‘S’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T아파트 상가 1006호에서 ‘U’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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