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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6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49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등 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대여한 계좌 중 잔액이 많이 쌓인 계좌에 대하여는 분실신고를 하고 잔액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2. 22.경 12:00경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5번 출구 앞으로 유한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I에게 발송하고 월 사용료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9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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