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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누7020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아래에서 2번째 줄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는 의하면”과 제1심 판결문의 3쪽 위에서 6번째 줄 "1 "을 각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요지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아버지인 J이 G의 형인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 H가 아닌 I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할 권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원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1972.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G의 아들인 H는 2007. 5. 16. 이 사건 토지 중 포천시 D 임야 4,426㎡에 대한 소유권을 G로부터 증여받았다.

나 G와 H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G의 형인 I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인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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