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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가합8857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및선거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8857 당선무효확인의 소 및 선거무효확인

원고

1 . 이○○

2 . 김○○

3 . 김이이

4 . 이이이

피고

만수한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인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23 , 만수한국아파트관리사무소 ( 만수동 ,

한국아파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변론종결

2015 . 5 . 7 .

판결선고

2015 . 5 . 28 .

주문

1 . 피고가 2014 . 6 . 24 . 실시한 만수한국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 별 대표자 선거 중 101동 , 103동 , 104동 선거 및 위 선거에서 한 위 101동 , 103동 , 104동에 관한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피고가 2014 . 7 . 7 . 실시한 만수한국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6 . 24 . 실시한 만수한국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 101동 , 102동 , 103동 , 104동 ) 와 위 선거에서 한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 및 2014 . 7 . 7 . 실시한 만수한국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및 감 사 선출 선거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23 소재 만수한국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입주민들이고 , 피고는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 6 . 24 . 자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 이하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 라 한다 ) 실시와 당선인 공고

1 ) 피고는 2014 . 4 . 30 . 경부터 2014 . 6 . 11 .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 등을 공고하였다 .

○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

○ 임기 : 2014 . 7 . 1 . ~ 2016 . 6 . 30 . ( 2년간 )

○ 당선자 결정 방법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 ( 2명 ) 을 초과한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 이내인 경우 :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 6 . 18 . 경 위 각 선거구별로 제14기 동별 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고 , ' 투표일시 2014 . 6 . 24 . 오전 7시 ~ 오후 7시 , 후보자 인원 변 경시 일부 선거구는 방문투표로 전환될 수 있고 , 투표방법은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2개 소에 기표한다 ' 는 내용을 공고한 후 2014 . 6 . 24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 ( 다 만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일 기준으로 단독 후보자로 등록된 102동 선거구에 대하 여는 방문투표를 실시하였고 , 나머지 101동 , 103동 , 104동 선거구에 대해서는 현장투 표를 실시함 ) 하였다 .

3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101동 , 103동 , 104동의 투표용지에는 각 해당 선 거구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명단 및 기표란 하단에 ' 2개란에 기표하세요 ! '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 이에 따라 위 101동 , 103동 , 104동 선거구 입주민들 대부분은 1장의 투표용지의 후보자 2개란에 기표하였으며 , 102동 선거구의 경우 위와 같이 조○○ 가 단독 후보자로 등록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입주민들이 투표용지에 102동 대표자로 조○○를 선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4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개표 결과 류○○ , 한○○가 101동 대표자로 , 조○○가 102동 대표자로 , 최○○ , 김①①이 103동 대표자로 , 가○○ , 김종관이 104동 대표자로 각 선출 ( 이하 선출된 위 각 동별 대표자들을 총칭하여 ' 류○○ 등 ' 이라 한다 ) 되었고 , 101동 , 103동 , 104동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5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 6 . 24 . 위 선출결과에 따라 류○○ 등을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의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

다 .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 7 . 7 . 자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및 감사 선거 ( 이하 '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 라 하고 , 위 선거와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틀 어 ' 이 사건 각 선거 ' 라 한다 ) 실시와 당선자 공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 6 . 24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당선자 중 제 14기 피고 구성을 위하여 ' 선출인원 회장 1명 , 감사 2명 , 투표일 2014 . 7 . 7 . , 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 는 내용의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실시를 공고한 후 2014 . 7 . 7 . 입주자들의 투표를 거쳐 피고 회장으로 조○○가 , 피고 감사로 한○○ , 최○○이 각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

라 . 이 사건 각 선거와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결격사유 ]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 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2명씩

선출하여 총 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

1 . 제1선거구 : 2명 ( 101동 )

2 . 제2선거구 : 2명 ( 102동 )

3 . 제3선거구 : 2명 ( 103동 )

4 . 제4선거구 : 2명 ( 104동 )

②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 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 건물 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 를 말한다 )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 를 통하여 선출한다 .

1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 득표자를 선출

2 .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 그 투표한 입주 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 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1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 득표자를 선출

제19조 [ 임원의 구성 ]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 회장 1인

5 . 감사 2인

②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 으로 하며 ,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 자격도 상실된다 .

제27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 ( 후략 )

2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 선거관리의 사무 )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선거관 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 ( 투표방법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제31조 ( 투표절차 )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 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제32조 ( 방문투표 ) ① “ 방문투표 ” 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 별 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7조 ( 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2.2이상의난에표를한것

제44조 ( 당선인 결정 ) 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감 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 다 ) 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 , 17 , 19 , 31호증 , 을 제1 , 4 , 7 , 8 , 10 , 11 , 12 , 14 , 19 내지 23 , 32 , 3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들

가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 투표는 1인 1표로 하고 ,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투표는 무효로 하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1장의 투표 용지 중 2개의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이 사건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 을 하였다 .

나 )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와 이에 따라 위 1장의 투표용지 중 2개의 란 에 기표한 것을 유효표로 인정하여 검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별 대표자로 류 ○○ 등을 당선인으로 결정 ( 이하 ' 이 사건 당선인 결정 ' 이라 한다 ) 한 것은 위와 같은 투표방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다 ) 또한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당선인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1장의 투표용지 중 2개의 란에 투표한 표 의 유효처리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 리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 신청을 기각처리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은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점에서 도 무효이다 .

라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총 8명의 정원을 선출하고 ,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제14기 피고 구성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가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정원 8명 중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하여 유효 득표수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 이 사 건 회장 등 선거 또한 피고의 구성요건에 관한 위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2 ) 피고 ,

가 ) 주택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서는 선거구별로 1명의 동 대표자를 선출 하는 것을 전제로 투표절차와 방법 및 당선인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2명의 동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각 선거구별로 동대표자가 2명인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장 의 투표용지 중 2개란에 기표한 것 자체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위배된 것으 로 볼 수 없다 .

나 )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별 대표의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득표자 선출방법이 반드시 1인 1표 방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1인 2표 방식을 통하여도 다득표 순위로 2명을 당선 자로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또한 1인 1표 방식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 규정에만 존재하는데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공 고시 1인 2표 방식을 채택하여 공고함으로써 위 1인 1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을 1인 2표 방식으로 변경하고 1인 2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개정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와 당선인 결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와 당선인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

나 . 2014 . 6 . 24 . 자 실시 102동 선거 관련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중 102동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선출방식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절차상 ,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나아가 조○○를 102동 대표자 로 당선인 결정한 것 또한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다 . 2014 . 6 . 24 . 자 실시 101동 , 103동 , 104동 선거 관련 무효 여부 및 2014 . 7 . 7 . 자 실시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 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 이고 ( 대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다11837 판결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 , 여기에서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 라고 함 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대법 원 2013 . 4 . 11 .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1장의 투표용지의 2개의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중 101동 , 103동 , 104 동 선거는 1인 1표의 투표방식에 따른 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 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무효이고 , 이에 따른 이 사건 당선인 결정 중 위 101동 , 103동 , 104동에 대 한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 및 위와 같이 무효인 위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출된 당선 인들을 구성원으로 한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또한 무효이며 ,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가 )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통하여 관리를 할 수 있고 ( 주택법 제43조 )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 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 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에 의 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별로 선출 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과는 상관없이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 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역시 동별 세대수에 비례 하여 각 선거구별로 2인의 동별 대표자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 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다득표자를 , 후보자가 1인의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 동별 대표자 구성 및 선출방식 관련 규정이 반드시 각 선거구당 1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 민주주의 선거에서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2인 이상의 입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의 경우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권자 1인당 1표의 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이는 해당 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당선자 정원이 2인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 이론적으로 1인 2표제를 통하여도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 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1인 2표제의 선출방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은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의 투표방법 을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하고 , 1개의 투표용지 중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투표는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하되 , 감사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정수에 이르 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을 제26 내지 35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위 1인 1표의 투표방법을 1 인 2표로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또한 , 1인 2표제의 선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선거권자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더라도 해당 표를 유효하게 처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 동별 대 표자 정원에 따른 선출을 위하여 1인 2표제에 따라 선거권자인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선거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 입주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2인의 후보자에 기표한 경우와 1인의 후보자에만 기표한 경우를 달 리 취급하여 1인 1표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 이러한 경우 후보자 중 1인 의 후보자만이라도 선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의사는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에서 주택법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다득표자를 당선자 를 선출하는 투표 방식은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 으로 반영함으로써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1인 1표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3 .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범석

판사 윤양지

판사 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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