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K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에 있는 늘품 사거리 하이 마트 앞 도로를 신림면 방면에서 의료 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39세) 이 운전하는 M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N(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O( 여, 22세), 피해자 P(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K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0. 20. 00:22 경부터 같은 날 01:0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