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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4572
자동차명의 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우선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바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2014. 11. 24.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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