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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6833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그 아들인 C은 2005. 8.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D, 스트라투스 차량,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동생의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7.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가 위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담을 줌에 따라 2010. 11. 30.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1. 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7.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F로부터 할부대출(840만 원, 70만 원씩 12개월 할부상환 조건) 방식으로 빌려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신용이 낮아 피고가 원고의 할부대출 채무를 보증하였고, 그 외에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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