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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46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대신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1,827,530원, 과태료 1,458,000원의 합계 3,285,53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대납금 3,285,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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